본문으로 건너뛰기
검색

고객님 찾으시는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자료실

Data

성명서(보도자료)

  • [성명] 김승남 내정자는 거짓 해명,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폭로하고 있다!

    • 작성자광주시민협
    • 등록일24.09.19
    • 조회수21
  • 김승남 내정자는 거짓 해명,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폭로하고 있다!

    - 김승남 내정자 해명의 다섯 가지 문제

     

    김승남 내정자는 지난 912,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의 임명 철회 촉구 성명에 대한 해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 해명과 옹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부적격자임을 폭로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거짓 해명과 핵심을 벗어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승남 내정자의 모습 때문에라도 그가 도시공사 사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거짓말은 공직자의 가장 나쁜 처신이기 때문이다.

     

    [거짓 해명]

     

    첫째, 그는 912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글에서 법 개정 시 현 회장부터 적용한다는 위인설법의 단서 규정은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당초 법안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허위이다.

     

    2022112,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조합법 일부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중앙회장에 대한 연임 허용은 경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 바 책임경영 및 경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통한 조직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위해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소급 적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어 당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연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적용 시기와 관련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권리라는 말도 해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신은 마치 위인설법에 반대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이다.

     

    덧붙이자면, 912일자 시민협의 성명은 김승남 의원 최초 발의 법안에 위인설법 규정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았었다. 우리의 관심은 그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왜 위인설법 등 부적절한 독소조항에 반대했던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며, 법안을 그토록 밀어붙였는가에 있었다.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독소조항은 거부하는 것이 옳다. 또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동료 의원들의 견해를 수용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이 둘 모두를 거부한 내정자를 제대로 된 정무 능력을 갖췄다고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둘째, ‘"300억 무이자로 대출 해주겠다." "다음 선거를 돕겠다."는 내용은 법사위에서 출처 없는 괴문자가 공개된 것이며,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날조된 흑색선전입니다. 저는 이 법의 입법 과정과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역시 논점을 흐리면서, 거짓을 섞는 해명에 불과하다. 912일자, 성명에서 시민협은 내정자가 로비의 대가로 법안을 통과시킨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한 바가 없다. 내정자는 시민협이 굳이 문제 삼지도 않은 것까지 끌고 와서 동료 의원들의 자기고백적 폭로까지 싸잡아 괴문자 내용이라고 폄훼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런 내정자의 모습이 오히려 제 발 저리는 격의 해명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분명하게 자신에게도 다음 선거를 돕겠다는 취지의 로비가 들어왔었다고 고백적으로 진술했다. 이탄희 의원과 최강욱 의원도 다른 의원에 대한 로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겨냥했던 로비에 대해 고백적으로 진술했다. 동료 의원들의 양심적 고백조차 날조된 흑색선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 후보자가 보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인가?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동료 의원까지 악마화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결국 위인설법 규정때문에 법사위에서는 몇몇 개혁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던, 농업조합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만약 이 규정을 제외했더라면, 대다수 농업인들이 동의했을 개혁적 내용도 담고 있는 농협조합법 일부개정안은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서 농협 개혁을 가로막은 사람들은 끝까지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당시 농협중앙회장, 위인설법 규정을 끝까지 밀어붙인 의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정자를 보고 정무적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전인수식 변명]

     

    셋째, ‘현 회장 출마 허용 문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의견, 선거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와 관련하여

     

    이 역시 아전인수식 변명에 가깝다. ‘현 회장 출마를 불허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식의 한국법제연구원, 농수산부의 주장은 농해수산위 소위원회와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의견을 위인설법이 정당했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이다.

     

    선거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이, 위인설법이 적용된 연임 법안의 타당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내정자가 말하고 있는 직선제란 지역 농협회장 중 일부를 대의원으로 뽑아 투표하던 것을 모든 농협 조합장까지로 바꾼 것을 말한다. 그런데 농민들(전농, 농협 노조 등)이 말하고 있는 직선제는 모든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농협 중앙회와 권력을 공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협 중앙회의 하청 구조에 가까운 지역 농협 조합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조합장들만의 직선제로는, 비대해진 농협 중앙회장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 농협 조합장에 의한 선거를 직선제라 이름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다수 농민의 염원을 짓밟는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넷째, ‘농협 중앙회장 연임과 관련된 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3. 21대 국회에서는 4건이 발의되었고. 공청회 토론회도 여러 번 거친 법안이라는 것을 위인설법이 적용되는 농협 중앙회장 연임안의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

     

    이 점이 위인설법이 적용되는 농협 중앙회장 연임으로의 법 개정문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농협개혁을 위해 시도된 중앙회장의 단임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조차 못한 상태에서,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또 농협중앙회의 로비가 얼마나 끈질겼는가를 보여주는 정황이다.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많은 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니, 내가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서는 안 된다. 견제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 대상인 중앙회 회장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양식 있고 정무 감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가? 이런 정무 감각이 막개발과 주택 과잉 공급 등 산적한 도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의 도시 개발 수장에게 필요한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전국 농협  조합장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은 법안으로 한농연 등 농민단체에서도 대다수 찬성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시행조차 하지 않은 기존 법을 바꾸자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내정자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정당성의 핵심 근거는 지역 농협 조합장의 찬성이다. 이들은 많은 경우, 농협 안에서 농협 중앙회와 권력을 함께하는 일종의 기득권 세력이다. 현실적으로 일종의 하청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중앙회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사업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 안에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이 개악 법안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김 내정자에게 묻는다. 내정자가 대변하려 했던 사람이 이들 기득권인가? 아니면 평범한 농민인가? 농협이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단임제 개혁안이 실행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득권의 주장을 근거로 폐기에 앞장선 것이 과연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가?

     

    한농연도 마찬가지다. 내정자는 왜 그토록 한농연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는가? 보다 많은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 전농, 가톨릭 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는가? 전농과 가톨릭 농민회, 농협 노조, 그리고 20여 개의 크고 작은 농민단체들도 공식적으로 이 연임 법안에 반대했다. 한농연 역시 과연 위인설법이 적용된 연임안에 찬성했는지는 의문이다.

     

    나가며

     

    김승남 내정자는 거짓 해명이나 아전인수식 변명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광주 시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니 광주에서는 무조건 통과될 것이고, 이 시간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짓은 통하지 않는다. 시민협은 내정자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서는 용기를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한때 사회 정의를 위해 싸워왔던 삶을 부정당하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2024919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공동주택연합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 (이상 27개 단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