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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성명] 부적격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 인사 철회하라!

    • 작성자광주시민협
    • 등록일24.09.12
    • 조회수65
  • [성명서]

    부적격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 인사 철회하라!

     

    광주시의 가장 큰 산하공기업인 광주 도시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인사 청문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김승남 내정자(이하, 김 내정자)가 시민의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며, 광주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진두지휘 할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

     

    강기정 시장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몇몇 시민단체의 우려를 일축하며, 김 내정자가 이를 불식할 만한 탁월한 정무 감각을 갖췄고, 이는 현재 도시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말하는 정무 감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도시공사 사장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 막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의 도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광주 발전을 위한 개발을 추진할 비전과 이를 실현할 경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김 내정자는 거의 낙제점 수준의 인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강기정 시장이 말하는 정무 감각이 도시공사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있어서도 그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판단의 근거는 이러하다.

     

    (1) 김 내정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고, 법안의 심사 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이 소위원회에서 김 내정자는 당시 단임제로 제한했던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제로 바꾸고, 이 규정을 당시 농협 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동료의원들의 격렬한 반대까지 일축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는 중앙회장들의 비리(업무상 횡령, 배임, 권한의 사적 남용 등)로 형사 처벌이 잇달아 발생하자, 농협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었다. 단임제를 연임제로 바꾸자는 개혁법안이 논의된 때는 이 단임제 법률안이 적용된 첫해였다. 이를 고려할 때, 김 내정자는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않았던 기존 법안을 문제이니 바꾸자고 주장한 셈이다. 그것도 법 개정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당시 임기 중인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한다위인설법의 단서까지 달아서이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의 정무적 감각을 읽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2) 농민회 등 농민단체, 농협 개혁 목소리를 내고 있던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은 이 말도 안 되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농협 중앙회장 임기의 연임제로의 개정은 최소한 온전한 직선제를 실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이런 합리적 요구는 담기지 않았으며,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이, ‘현직 중앙회장의 연임 가능 규정이 포함된 개정안만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의 정무적 감각을 읽을 수 있는가? 자신이 대변해야 할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민주적 소통 자세도 없고, 비리를 견제할 정책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능력을 우리는 정무적 감각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3) 더욱이 이때는 이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협중앙회 측의 광범위한 로비가 이루어진 정황과 의원들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시기이기도 하다. 윤준병, 이탄희, 김의겸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을 향했던 로비에 대해 증언했다. 김 내정자가 직접 로비의 대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농협 중앙회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문제이다. 정무적 감각이라는 차원에서만 볼 때, ‘300억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다음 선거를 돕겠다는 등의 부적절한 로비를 공개적으로 직접 증언한 동료의원들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현직 회장부터 적용되는 연임제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과연 바람직한 정무적 감각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유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상정이 보류되었다. 광범위한 로비 정황이 있는 법안, 농협 중앙회의 개혁과 정반대 방향을 향해 있었던 법안, 농민들의 광범위한 반대가 있었던 법안을 동료의원들의 간절한 심사숙고 요청을 묵살하며 밀어붙인 인물이 어떤 점에서 광주도시공사를 이끌 정무 감각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인물이 끌고 가는 광주도시공사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런 인물이 도시공사 직원들과 광주공동체 구성원들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있을까? 오직 일방적 밀어붙이기만으로 도시공사를 운영하지는 않을까? 광주시민의 삶이 어떻게 되든 성과를 내고 보자는 식의 공사 운영이 난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4) 더욱이 현재 도시공사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시공사 노조와 노동이사는 김 내정자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놨다. 공직 사회를 좀먹는 줄서기 관행의 전형이다. 시작 단계에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조직이 제대로 갈 리 만무하다.

     

    우리는 이런 부적절한 관행을 이미, 지난 환경공단 김성환 이사장 임명 때도 경험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기정 시장은 그가 최적의 적임자라며 이사장에 임명했다. 노동조합은 김성환 이사장을 최고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며 뻑적지근한 환영 나팔을 불어댔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김성환 이사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이사장직을 내던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태까지 이에 대한 강기정 시장과 노동조합의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환경공단은 환경공단의 문제를 파고들었던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적 분쟁만을 일삼았다.

     

    도시공사는 다를 것인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기정 시장에게 촉구한다. 부적절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4912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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