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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보도자료)

  • [성명]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 작성자광주시민협
    • 등록일23.09.07
    • 조회수108
  •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9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광주는 도시계획 심의에서의 투명 행정 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참여 행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개정된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며, 시민들의 열띤 지지와 시민사회, 시의회와 행정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무력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투명 행정 실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 요구를 거슬러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공개의 장막 속에 가두려는 광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민사회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온전히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광주시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전에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예외 조항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조항은 행정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 시민사회가 이번 개정안을 환영했던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이 구체화됨으로써 도시계획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알권리와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순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여전히 시 행정과 민간업자들의 거수기 상태로 묶어두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며, 회의 공개 여부를 규정으로 보장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토록 함으로써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부적절한 결정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 행정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대다수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과 심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과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카르텔을 통해 공익에 반하는 결정을 밀어붙이기가 용이하다는 데 있다.

     

    광주시는 비공개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요구해, 이를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원천적으로 비공개를 회의의 원칙으로 되돌리려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공개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몫으로 돌리는 내용으로 조례를 변경하자는 광주시의 재의 요구가 부적절한 카르텔의 유지를 위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시민사회는 지금 당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재의 요구를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한다. 광주시 행정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도시계획 행정에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는등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제반의 조건을 강화하는 일이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회의 공개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투명 행정을 강화를 위해 협력하라!

     

     

     

     

    2023. 09. 07

     

    광주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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