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검색

고객님 찾으시는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창닫기

자료실

Data

성명서(보도자료)

  • [논평]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작성자광주시민협
    • 등록일23.07.19
    • 조회수63
  •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이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미경), 광주진보연대(상임대표, 유봉식), 광주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임수정), () 광주NGO시민재단(이사장 정영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연합(이사장 정찬일),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9월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의 일방적인 폐지, 올해 7월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왜곡되고 편향적인 정보로 시민단체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등 시민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 광주광역시의회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은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의 전 과정에 ··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광주다운 저력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크다.

    우리는 시민사회활성화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사문화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도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등 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아울러 시민사회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광주NGO재단 조례 제정 TF,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평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2023719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NGO재단, ()광주민족예술인단체연합,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